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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구직 급여(실업 급여) 신청하기

by 하루-하루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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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는데요. 흔히들 그러는 것처럼 저도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해주기를 기다리느라 10일 정도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이직 처리를 해주지않아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회사 동료는 퇴사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를 찾아가 구직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퇴사 다음 날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때 기간 만료 통지서나 퇴직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면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2. 지원대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하고, 회사의 경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사원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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