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나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실텐데요
정부에서도 긴 연휴와 경기분양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 10월 1일 까지인데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긴 연휴 고향집에도 다녀오시고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땐 잠시
시간을 내어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도 많을거라 봅니다.
고속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는
9월 28일 00시에 고속도로 진입하시는 시점부터
10월 1일 00시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에 한해서
면제가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시작일 기준) 27일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28일 00시 00분 이전에 출구를 빠져나가면 통행료 부과
27일 고속도로 진입하여 28일 00시 이후에 출구 통과하면 면제
10월 1일 기준
10월 1일 24시 00시 이전에 출구 진입 10월 2일 출구 통과 면제
10월 2일 00시 00분 이후 입구 진입
통행료 부과
쉽게 설명하면 28일은 진입기준
10월 1일은 진출기준으로 면제구간
안이면 됩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하기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면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므로
굳이 통행권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다고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서
요금 정산하는 차로를 이용하시는데 추석연휴기간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이참에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원스톱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깨알상식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어쩌다가 한번씩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더라구요
하이패스 차로는 무인정산 시스템이라 진입하시기전에 차로 위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반대로 일반차로의 경우엔 신호등이 달려 있어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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