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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기

by 하루-하루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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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중증, 고액 질환자에게 일정 기준이 넘으면 그 차액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눠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의 상한선을 소득 분위 1~10분위로 나눠 정해두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년 8월에 신청받아 돌려준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제도이니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한다.

 

<2,023년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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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

소득이 적은 1분위의 사람들은 연간 최대 87만 원을 부담하고, 소득이 많은 10분위의 사람들은 연간 78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예: 암 치료를 한 1분위의 사람이 병원비로 56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560 - 87 = 47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1년에 한 번 정산하므로, 전년도의 병원비와 약제비를 정산하여 다음 연도 8월에 신청받아 돌려준다.

 

본인 부담 환급금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진료비와 약제비를 계산한다.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내 진료비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알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이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조회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직접 심사하여 과다하게 수납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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